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母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母, 보험금 다 가져갔다 3살이었던 아들 곁을 떠나 재혼한 후 연락 한 번 없었던 모친이 아들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고 하자 법원이 모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 4000만 원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 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분노했다. 앞서 A 씨의 아들 B 씨(사고 당시 57세)는 작년 1월 23일 오후 4시 4분경 제127대 양호에 승선 중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B 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