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의 오빠 이어 헬스트레이너까지..'별정직 공무원'의 덫 [영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며느리의 오빠 이어 헬스트레이너까지..'별정직 공무원'의 덫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xGzWbFiB60 대통령실 직원은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 온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는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직원 및 국회 보좌진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직책을 수행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별정직 공무원’을 뽑는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 주로 인맥에 의한 ‘추천’인데 ‘추천’의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을 둘러싸고 역대 정권부터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정권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6월 김건희 여사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