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실대응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40대男..징역 22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부실대응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40대男..징역 22년 경찰 부실 대응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40대男.. 징역 22년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 씨(40대)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 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이날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아래층 거주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으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