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부적절 관계' 대구 여교사 남편 "계약 끝나면 처벌 면할 것으로 믿고 이혼하자더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생과 부적절 관계' 대구 여교사 남편 "계약 끝나면 처벌 면할 것으로 믿고 이혼하자더라" '학생과 부적절 관계' 대구 여교사 남편 "계약 끝나면 처벌 면할 것으로 믿고 이혼하자더라" 가해 여교사 남편 신고·제보로 알려져 / 학교 측 해당 여교사 '퇴직' 처리 대구의 한 고교에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교사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기간제 여교사와 고2 남학생 성관계 및 성적 조작’이란 제목의 A4용지 6장 분량의 고발 내용을 공개했다. 문제의 30대 여교사 A 씨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B 씨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말 고교생 C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내의 부적절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