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이렇게 된 이상 文 전 대통령 고발 검토"
대통령기록물 공개 불가 답변에 항의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전날 오후 유족 측의 기록물 공개 청구에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아예 검색할 수 없다”라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정보 공개를 받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결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부터 동년 9월 28일의 기간으로 검색해 봤으나, 검색된 것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우리 변호사 측에서는 ‘대통령기록관실이 기록물에 대한 공개 청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건 자료가 통째로 없어졌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라며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란 예상은 했지만, 매우 참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렇게 된 이상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를 시작하면 사건 자료를 열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을 찾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결을 건의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며 “우 비대위원장은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씨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을 방문해 사건 자료를 최대한 받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씨는 전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지도 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