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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비선' 논란에 입열어.."국민정서 반하면 법 정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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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비선' 논란에 입 열어.."국민정서 반하면 법 정비 사안"

"공적 조직 내 업무자에 비선 프레임 악의적"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비선 보좌’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대통령실은 7일 선임행정관으로 부속실 근무 중인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 최모 씨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공적 업무를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허위 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선은 공적 조직 내에 있지 않을 때 최소한 성립되는 것”이라며 “공적 조직 내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에 위치한 한 업사이클 브랜드를 방문,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최 씨는 부속실에서 이른바 ‘관저팀’ 소속 팀장을 맡아 김 여사 보좌 업무를 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부친과 윤 대통령의 모친은 6촌 지간이며, 최 씨는 윤 대통령과 8촌 사이다.

이에 최 씨 채용이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반박했다. 관계자는 “국회가 만든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법이 규정하는 가족 채용 제한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 사는 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것은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돼 업무 역량이 없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업무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배제하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 씨는)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참여해서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친인척 관리 소홀 지적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 정상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친인척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제2부속실을 만들 계획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만들 계획이 없다. 부속실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김건희 여사 업무가 생기면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대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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