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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8번 제출했지만.. "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폭행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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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8번 제출했지만.. "경찰 백 있다"던 지하철 폭행녀 징역 1년 선고

 

법원 "승객들이 말렸는데도 나이 많은 피해자 상대로 범행"

서울 남부지법

 

 

 

 

 

형사 8 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피해자 B(62)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에 A 씨는 “나 경찰 백 있으니깐 놓으라”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 폭행을 저지른 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전 판사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뒤 이날까지 2주간 반성문을 8차례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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