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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잡고 쓰레기통 던졌다.. 14살 어린 상사의 '숙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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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잡고 쓰레기통 던졌다.. 14살 어린 상사의 '숙제'가 뭐길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상사의 훈계에 화가 나 쓰레기통 뚜껑으로 머리를 내려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신현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이던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상사인 B(35)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매장에 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뚜껑으로 B 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건 당일 B씨는 A 씨에게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라며 “매장 내 전산 장부를 업데이트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업무 지시 방식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 씨와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B 씨는 재판부에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 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A 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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