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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끌고 가 성폭행한 퇴직 공무원..고령 호소하며 한 '뻔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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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끌고 가 성폭행한 퇴직 공무원.. 고령 호소하며 한 '뻔뻔' 주장

 

 


길 가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80대 퇴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성 기능 문제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진 않았다"라고 했다.

 

 

 

 

 

 

 

2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8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남양주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뒤 채취한 A 씨의 혈액에선 비아그라 성분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 씨는 때때로 인상을 쓰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기는 했지만 간간이 방청석을 둘러보는 등 비교적 태연한 모습이었다.

 

 

 

 

 

 

 

 

재판에서 A 씨의 A 씨의 변호인은 "간음 약취와 강제 추행 혐의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성 기능 문제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A 씨의 죄목은 강간이 아닌 강간 미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해선 "피해자가 어려서 성행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며 "국과수 보고서에서도 피해자의 특정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와 체액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A 씨 측은 재판부에 공황장애와 알츠하이머 소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A 씨는 2017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벌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B 양 가족은 아직 A 씨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A 씨는 2017년, 2018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다.

 

 

 

 

 

 

 

 

 

2017년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A 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라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018년 A 씨는 또다시 아동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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