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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前교직원 "정경심, '한영외고로 아들 공문 보내달라' 직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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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前교직원 "정경심, '한영외고로 아들 공문 보내달라' 직접 요청"

"동양대 프로그램 수강하던 정경심 아들 학교로 '인증 공문' 보내"
"정경심 아들, 동양대 영어 프로그램 수강하러 왔다는 내용의 공문"
"영어 프로그램, 정경심 아들 위해 주말에 개설했다는 소문은 사실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동양대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직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로 '동양대 영어 프로그램 인증 공문'을 보내줬다고 법정 증언했다.

 

 

 

 

 

 

 

 

24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교수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정 전 교수가 근무했던 동양대학교의 전 교직원 오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오 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증인은 정 전 교수가 포스트잇에 '한영외고로 팩스를 보내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가 있던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씨는 "정 전 교수가 아들 조 모 씨의 이름 등을 (포스트잇에) 적어줬다. 조 씨가 동양대에 (영어 프로그램을 수강하러) 왔는데, '한영외고에 조 씨가 수업을 듣고 있다'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다"라고 증언했다.

 

다만 오씨는 공문을 보낸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정 전 교수가 건네준) 포스트잇에는 조 씨의 학교 이름과 팩스 번호, 조 씨 이름이 적혀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가 참여한 영어 프로그램은 동양대 교양학부에서 운영하던 인문학 프로그램을 정 전 교수가 영어 방식으로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오 씨는 "2011년 말에 운영됐던 프로그램"이라며 "이 프로그램 관리를 어학원 교직원이 담당하기로 이야기가 돼서 제가 홍보 부분을 담당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오 씨는 "동양대가 위치한 경상북도 영주지역에서 최초로 개설된 영어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부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됐던 당시엔 교직원 자녀에 한해 수업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영어 프로그램 2기 때는 1기 수료자에 한해 수업료의 10%를 감액하기로 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일각에서 정 전 교수가 서울 한영외고에서 재학 중인 정 전 교수의 아들 조 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 프로그램을 주말에 배치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묻자, 증인은 "사실이 아니다. 보통 학생들이 주중에 수업이 있다 보니, 주중 야간이나 주말에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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