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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재건축부담금 완화法 발의.."재건축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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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재건축부담금 완화法 발의.."재건축 시장 활성화"


부과 개시 시점 '조합 설립 인가일'로
하한액 상향·장기 1 주택자 50% 감면
배현진 "文정부 집값 폭등… 개선 필요"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을 조정하고 부과 기준에 주택 가격 상승을 반영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배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기준은 현실과 큰 괴리가 있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며 조합원 세제 부담이 더욱 가중돼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24일 재건축사업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일'로 반경 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대상자는 조합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조합 설립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에 납세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하한 금액을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누진 부과율 단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돼있다.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재건축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합원의 부담을 높이고 민간의 수익은 낮춤으로써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한 만큼, 국회에서도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규제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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