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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옷 벗고 찍어달라했다"..통학차 기사 성폭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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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이 옷 벗고 찍어달라 했다".. 통학차 기사 성폭행 부인

 

자신의 통학 봉고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기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21일 미성년자 유인 및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불법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B(21·여)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촬영 과정에서 협박하거나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당시 (여고생이던) B 씨가 스스로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촬영했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B 씨의 나체 사진·영상 자체만 인정하고, 그 외에 수사보고서, 녹취록 등 모든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B 씨가 경찰에서 A 씨의 신체 특징을 진술한 부분이 있어 A 씨의 신체 감정이 필요하고, 범행 장소 가운데 사무실 현장검증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체 감정의 경우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현장검증은 A 씨 측이 영상 촬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앞으로 B 씨, 수사 담당 경찰, B 씨 측 변호인을 증인으로 신청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당시 17세·고교 2년)씨를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A 씨 봉고 승합차로 등하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7년 3월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 씨에게 “내가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대전 모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A 씨는 갑자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압박해 옷을 벗게 하고 B 씨의 알몸을 촬영했다.

이후 A 씨는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B 씨를 협박하면서 사무실, 봉고차 안, 무인텔 등에서 상습 성폭행했다. B 씨를 상대로 한 A 씨의 성범죄 행위는 지난해 6월까지 계속됐다.

 

 

 

 

 

 

 

타지로 대학을 진학해 멈춘 것 같았던 B 씨의 악몽은 지난 2월 4일 한밤 중에 갑자기 A 씨로부터 날아온 ‘B 씨 나체사진’ 한 장으로 되살아 났다. B 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또다시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적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 전 기자들과 만난 B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가족 모르게 경찰 조사를 받고 학교를 다니느라 스트레스가 심해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사건이 터진 뒤 자녀를 승합차로 등하교시키는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A 씨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경찰에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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