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해 공무원 사건 질문에 "답변 안 하겠다"
해경 "공무원 A 씨, 월북 의도 찾지 못했다" 사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법적으로 답변 거절해야"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공무원 A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발표 내용을 뒤집고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답변하지 않겠다. 해서도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16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박 전 원장에게 진행자는 “해경과 국방부가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브리핑을 했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제가 국정원장으로 재임 중에 NSC 등에서 저도 상당히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그건 답변을 하지 않겠다”며 “해서도 안 된다”라고 답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박 전 원장은 “어떻게 됐든 답변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도 안 된다”며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같은 분은 말씀하실 수 있다. 전 국방부 장관도 말씀하실 수 있겠다. 그렇지만 전 국정원장은 법적으로도 답변하는 것을 거절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러자 진행자는 박 전 원장이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60년간 국내 주요 인사들의 존안자료를 모은 엑스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그러면서 “저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그것은 폐기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며 “저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그 이상 국정원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자제해 달라 하면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제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4월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