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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드릴게요" 낫으로 의사 내려찍은 70대..충격의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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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드릴게요" 낫으로 의사 내려찍은 70대.. 충격의 응급실

 

 

 

 

지난 15일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 74세 남성 A 씨가 근무 중이던 응급의학과 의사 B 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에 숨기고 있던 낫을 꺼내 B 씨의 목 부분을 내리쳤다.

 

 

 

 

B 씨는 뒷목부터 어깨까지 10cm가량 깊은 자상을 입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 됐다. B 씨는 곧바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70대 여성 환자의 남편이었다. 당시 A 씨의 부인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B 씨는 A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던 담당 의사였다고 한다. A 씨는 부인이 숨지자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부인이 사망한 뒤 A 씨는 “B선생님에게 먹을 걸 선물하고 싶다”며 병원 직원에게 B 씨의 근무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했다. 이후 그는 낫을 들고 B 씨의 근무 시간에 맞춰 병원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16일 구속됐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대한 의사협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 회관에서 의사 대상 흉기 상해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대상 흉기 상해사건이 '살인 의도가 명백한 중범죄'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 재발을 막아달라”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하고,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라며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피해자 B 씨를 만난 이필수 의협 회장은 “(B 씨는) 현재 본인 소속 병원에 입원 중이며, 알려진 바와 같이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며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8년 고(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 이후로 의료기관 내 중상해 법안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아직도 대책이 미흡하고 부족하며, 보다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력사건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책은 대피용 뒷문ㆍ비상벨 설치, 안전전담요원 배치 등인데, 오히려 이 대책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될 뿐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기에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공익활동이며, 정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한 응급의학 의사회는 역시 긴급 성명을 내고 “A 씨가 부인 사망 당시부터 난동을 부렸는데, 당시 난동을 제압하고 법적인 격리 조치를 미리 취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환자와 보호자를 무한한 온정주의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로, 망자의 보호자가 설령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단지 일시적 감정의 표출로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을 것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법적 조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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