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女학원생들에 나쁜 손·몹쓸 짓.. 50대 학원장 "합의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10년 넘게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학원장이 법정에 섰다. 그는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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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5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수강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검찰과 피해 학생의 부모 등에 따르면 A 씨는 수강생들의 신체를 1900여 차례에 걸쳐 만지고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다.
A 씨의 범행은 2010년 4월 수업 중이던 B 양(당시 9세)의 신체를 반복해 만지면서 시작됐다. B양이 14살이 된 2014년부터는 성폭행했다.
범행은 동생에게까지 이어졌다. A 씨는 2014년부터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B양의 동생 C양을 2015년부터 강제 추행했다. C양이 14살이 된 2019년부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A 씨는 주로 학생들과 일대일 수업 시간을 노렸다. 자신의 집과 농장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 학원에 다니던 여학생 2명도 강제 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났다.
A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관련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신체 일부를 쓰다듬거나 마사지를 해준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지 추행의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성관계를 한 부분도 맞지만 합의 하에 그런 것이지 위력에 의한 강제성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자매의 어머니는 탄원서를 통해 A 씨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머니는 "원장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성폭력에 대처할 방법도 없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마음이 아프다"면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원장을 엄벌해달라는 탄원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