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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 수차례 성폭행, "여친 소개해줘" 강요도.. 40대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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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 수차례 성폭행, "여자 친구 소개해줘" 강요도.. 40대에 중형 선고

 

法, 친부에 징역 12년 선고
가족과 함께 자는 상황에서도 성폭력
평소 대답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도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과 함께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내세워 범행 당시 13~14세에 불과했던 B양을 협박, 성적 대상자로 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B양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행사한 데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양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해달라"라고 까지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 씨는 B양이 평소 대답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오랜 기간 극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해자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상황을 우선 고려하는 등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려고 노력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법원에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이 삶이 파괴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상처가 아물지 않고 스스로 망가져가는 느낌'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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