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 풍산개 5마리에 물려 4시간 대수술.. 견주는 "착한 개들"
7살 아이가 목줄을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여러 마리에 물려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피해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A 씨는 지난달 말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을 통해 딸이 겪은 일을 공유하면서 법적으로 맹견이 아니어도 사람을 공격한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A 씨는 "7살 막내딸이 할머니 집 마당에서 윗집에서 기르는 풍산개 5마리에게 물려 12군데 큰 상처를 입었다"며 "아이는 다행히 급소는 지켰지만 다른 신체 부위는 피하지방층이 다 드러나 찢겨나갈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이는 공격을 당하던 중 개들이 서로 싸우는 사이 가까스로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당시 사고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으며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하지만 견주는 '원래 착한 개들이다'라며 개를 그대로 키우겠다고 한다"면서 "맹견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위험한 개라고 해도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구멍 뚫린 법안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며 분노했다.
A 씨는 이어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늑대로 불려 왔다"면서 "견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사고 후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한다"며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견주의 부주의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