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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충격' 정신병원 입원한 여중생..40살 학원장 "날 좋아했다"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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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충격' 정신병원 입원한 여중생.. 40살 학원장 "날 좋아했다" 뻔뻔

 

 

자기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다니는 여중생을 강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40살 학원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 원장 A 씨는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 씨는 늦은 시간까지 B양과 1대 1 교습을 하던 중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을 하다 B양을 강간했다.

 

 

 

 

 

 

 

 

 

 

중학생이었던 B양은 A 씨의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자신이 본 피해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면에 고통을 받던 B양은 거식증과 우울증을 겪으며 자해했다. 정신과에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다. 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방송사 특파원과 외교관을 꿈꾸던 B양의 꿈은 한순간에 짓밟혔다.

 

 

 

 

 

 

 

 

중학생이었던 B양은 A 씨의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자신이 본 피해를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면에 고통을 받던 B양은 거식증과 우울증을 겪으며 자해했다. 정신과에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했다. 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방송사 특파원과 외교관을 꿈꾸던 B양의 꿈은 한순간에 짓밟혔다.

A 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전혀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추행했을 진 몰라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바꿨다. 법정에 서자 또다시 태도를 바꿔 "B양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좋아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증언을 듣게 돼서 피해자의 고통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데 수사 과정과 공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그와 같은 말을 믿을 수 없다"라며 "정말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의 부모는 피고인(A 씨)을 믿고 딸에게 영어 공부에 매진하라고 말한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사춘기 여학생을 성욕의 대상으로 취급한 피고인에게 법은 엄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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