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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서울대 복직후 3년간 급여 약 1억2000만..직위해제 후에도 약 8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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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서울대 복직 후 3년간 급여 약 1억 2000만.. 직위해제 후에도 약 8600만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서울대, 징계 3년 미루는 동안

급여 지급한 배경 밝혀야” 지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이후 최근까지 약 3년 간 1억 2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 이후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 동안 조 전 장관이 수업과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도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아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직 후 월별 급여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해 복직한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억 2055만 9375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는데, 이후에도 매달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 이후인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1446만 7125원,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7233만 5625원을 받아 총 8680만 2750원을 수령했다.

 

 

 

 

 

 

 

 

 

 

서울대는 황보 의원실에 “조국 교수는 정무직 복직 후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했다”며 “직위해제 이후 2020년 2월~4월까지는 50%,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30%의 봉급을 지급했다”라고 답했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교원은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직위 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동안 봉급의 30%를 지급하도록 한다. 황보 의원은 “수업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이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건 특혜”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는 법원 판결 이 나오기 전 징계를 받아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황보 의원은 “서울대가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전 징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국 교수만 3년 이상 징계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는 A 씨를 해임한 뒤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대는 해당 교수가 기소되기 전인 2019년 8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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