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회사는 취미로 다녀요.." 요즘 똑똑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다 시작한다는 이것

반응형
SMALL

"회사는 취미로 다녀요.." 요즘 똑똑한 부동산 투자자들이 다 시작한다는 이것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 있다면


무조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있다면 어떨까?


시가에 상관없이 부동산 경매는 수익이 나는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하기 좋다. 

 

 

 

 

 

 

 

 

 

물론 다른 투기성 부동산 종목에 비한다면 당장의 수익률은 앉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경매 공부를 철저히 하고 경매로 나온 다양한 매물에 대해 사전 조사만 잘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무주택자로 시작해 경매 달인으로


부동산 경매로 큰 수익을 올린 경매 투자자 월세남은 3년 전 18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절망했었다. 180만 원으로는 '부모님 노후', '내 집 마련', '행복한 결혼 생활' 등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경매 공부를 시작했다.

 

 

 

 

 

 

 

 




그렇게 그는 부동산 경매 공부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 자신의 월급에 만족하고 있지 않는다면, 경매 공부를 시작해 제2의 월급을 만들어보자.

법원 경매 이렇게만
시작하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먼저 경매 용어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경매 용어와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필수 용어 CHECK!>


1. 부동산 권리: 부동산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과 같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종합한 말.

2. 권리 분석: 경매로 나온 물건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분석하는 과정

3. 말소 기준 권리: 물건이 낙찰되었을 때, 그 물건이 존재하는 권리가 없어지는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4. 저당권: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5. 근저당권: 나중에 추가로 발생을 하거나, 소멸하는 채권들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6. 가압류: 국가 기관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7. 담보 가등기: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시로 등기하는 일

8. 강제경매 시 결정 등기:경매를 시작한다는 걸 의미.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