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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준석 성상납 2016년까지…공소시효 안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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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준석 성상납 2016년까지… 공소시효 안 지났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소시효 지나" 발언에
강용석 "공소시효는 오는 2023년 가을 경 만료"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공소시효는 오는 2023년에 만료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며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 경 만료된다"며 "정미경은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 상황도 모르면서 허위 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언급하며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설사 그런 일(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 다 지났다"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고소)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을 것 같다"며 "'성상납'이라는 것도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가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 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이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상관이 없다"라고 반박한 겁니다. 강 후보는 "이준석의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가세연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 후보가 소장으로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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