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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행안부 경찰국 신설 적절.. 황운하 같은 정치 경찰 안 나오게 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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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행안부 경찰국 신설 적절.. 황운하 같은 정치 경찰 안 나오게 견제해야"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18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중심으로 한 경찰 개혁 방안은 매우 적절하고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같은 정치 경찰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에 권력을 몰아준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통제 불능의 경찰국가로 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내 저서)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에서 경고했는데, 출간된 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권 출범 직후인데도 14만 경찰이 거리낌 없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현 정부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인사 등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경찰 수뇌부 등이 반발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이 같은 경찰 통제 방안 관련, 당초 예정됐던 유럽 출장 일정도 취소하며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1991년 경찰청이 독립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항변하지만, 그때는 검사의 철저한 경찰 수사지휘 체계가 작동하던 시기”라며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은 중국 공안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아는 한 세계 최강의 경찰”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세계 유일의 10일간의 경찰 구속 제도를 갖고 있다”며 “경찰 구속 제도는 일제강점기 조선 통치를 위한 조선 형사령에서 비롯된 것이고 일본도 2차 대전 패전 직후 폐지하며 48시간 체포권만 인정하고 있는데 반일(反日)을 외치는 우리는 아직도 일제 경찰의 유산을 고스란히 계승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 중앙집권적 경찰 구조에서 경찰청장에게 인사권, 예산권, 치안정책 권한까지 모두 집중돼 있다”며 “유일한 견제장치라는 것이 1991년 만들어져 무늬만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군대에 필적하는 14만의 인력을 갖고 있고 전국 경찰서에 방대한 정보경찰 조직을 운영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그 지역에 도착하는 즉시 정보경찰이 따라붙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말도 들린다”며 “치안 정보만 수집할 수 있는 경찰이 언제든지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기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인데, 경찰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경찰의 정보 기능이 합리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감독, 통제, 견제할 아무런 외부기관이 없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감찰도 경찰청 자체 감찰 기능밖에 없고 행안부 등 외부의 감찰 시스템은 전무하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 감찰권, 형사 정책 기능까지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조직적인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찰과 같은 권한과 조직을 갖고 있는 선진국이 있는지 해외 사례를 제시하라”고도했다.

 

 

 

 

 

 

 

그는 “경찰의 노고와 역할을 폄하하겠다는 의도가 결코 아니다. 황운하 같은 정치 경찰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권력 기관도 권한 남용이 없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만들고 합리적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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