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찰 부실대응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40대男..징역 22년

반응형
SMALL

경찰 부실 대응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40대男.. 징역 22년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 씨(40대)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 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이날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아래층 거주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잘못된 망상으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현실 인식 능력 분노 통제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이 나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도 명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각각 청구했다.

피해자 중 1명이 평생 1세의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 4층 주민 A 씨(40대)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아래층 가족(40대 여성 B 씨와 60대 남성 C 씨 부부, 딸 20대 여성 D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씨는 목이 찔려 뇌사 판정을 받았다. C 씨와 D 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당시 A 씨는 피해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기습해 범행했다. 특히 이 집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곳으로 범행 당일인 낮 12시 50분쯤에도 가족의 신고가 있었다.

 

 

 

 

 

 



A 씨는 가족에 의해 진압됐다.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A 씨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또 논현 경찰서장은 직위에서 해제됐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 유기로 고발된 전 논현 경찰서장과 현장 경찰관 2명, 소속 지구대장에 대해 수사해 현장 경찰관 2명에 대해서만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까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구속 기한을 1차례 연장해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의 각 범행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솟구치는 피를 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여성 경찰관이 현장 진입 대기 중 태연히 범행 장면을 흉내 내는 모습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솟구치는 피를 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여성 경찰관이 현장 진입 대기 중 태연히 범행 장면을 흉내 내는 모습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