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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 친오빠,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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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와 동거 중' 국민청원.. 재판부 "증거 없어"

미성년자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오빠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긴 불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에 대해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 진술 외에는 이 사건에 대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여동생 B 씨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B 씨가 지난해 7월 13일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B 씨는 청원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끔찍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9년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A 씨와 함께 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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