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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아침 수영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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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아침 수영하는 사람들

 

https://www.youtube.com/watch?v=KPyYBsL_fmw 

이른 아침, 청계천에서 수영을 하며 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YTN에 제보됐습니다.

 

 

목격자 A 씨는 YTN plus와의 통화에서 "너무 황당해서 촬영하게 됐는데, 상황을 인식했는지 물 밖에 있던 아이들이 옷을 갖다 주면서 빨리 나오라고 말하더라.

 

 

 

 

 

 

그러곤 나를 힐끗 쳐다보며 도망갔다"며 "그들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수영·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는 하면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했을 시 시민의 안전 및 공익을 위해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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