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단독] '작전용 수송기' 몰고 단체 조문..'얼빠진' 해경 항공대

반응형
SMALL

 

https://www.youtube.com/watch?v=CgkuzSrVwDc 

 

 

[앵커]

바다에서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상시 대기시켜놔야 하는 것이 해경의 '작전용 수송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산을, 해경 관계자들이 상가에 '조문 가려고' 띄웠던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운항 일지에는 '훈련 목적의 비행'이었다고 기록했는데요, 그에 대한 해경의 감사와 징계 내역도 시원찮습니다.

단독 보도, 김우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양경찰의 작전용 수송기, CN-235입니다.

먼바다에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투입되는 기종으로, 해경 전체에 넉 대뿐입니다.

그런데 KBS가 확보한 2019년 7월 5일의 운항 내역은 본연의 임무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전 10시 반, 무안 항공대 대장 등 해경 대원 10명이 이 수송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그들은 공항에서 관용차로 옮겨 타는데, 해당 차량 일지에는 운행 목적으로 '직원 조문'.

행선지로 '인천의 한 장례식장'이 적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동료 직원 부친상 조문을 가는 데 수송기를 동원했던 겁니다.

무안으로 돌아갈 때도 물론 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 놓고는 당일 운항 서류에 '수송기 정비, 시험 비행, 타 기지 접근 훈련'을 했다고 적어놨습니다.

[당시 해양경찰 무안 항공대 대원/음성변조 : "(상갓집을 다녀오신 다음에 이제 훈련이라고 기재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너무 오래되고 해서 잘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게 숨겨질 뻔했던 이 사건은 올해 초 한 공익단체의 신고로 2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영수/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 센터장 : "세월호 침몰처럼 어떠한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항공기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돼 있는 항공기가 고작 상갓집에 가는 용도로 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 결과는 항공 대장만 감봉 2개월, 나머지 9명은 '주의'.

사실상 징계라고도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해경은 장례식장을 가긴 했어도 무안에서 김포로 이동한 건 "타 기지 접근 훈련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객들을 실어 나른 이 수송기의 가격은 대당 270억 원이 넘습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