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률이 43%인데".. 13개 단체, 김건희 논문 '검증' 나선다
김건희 여사
한국사립대학교수회 연합회,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 등 13개 교수 단체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는 판정 배경과 세부 절차를 공개하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즉각 박탈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범 학계 국민검증단(가칭)'을 구성,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성명서에서 단체는 "학위 수여 문제는 특정 대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공동체의 존립 근거"라며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라고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식 판정을 내렸다. 이는 극단적인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논문 특허권 문서 도용 의혹에 대해서 국민대가 제3의 특허권자가 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문제 삼지 않은 것도 "대학이 학위 장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정 세부 내용과 이유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고 판정 주체와 재조사위원회 참가 교수들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은 국민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 대한 배경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단체는 국민대에 판정 배경과 세부 절차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국민대의 판정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힌 교육부를 규탄하며 판정 결과를 재조사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향후 구성될 '국민검증단(가칭)' 활동을 기한 제한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대는 여러 차례 발표 연기 끝에 지난 1일 김 여사 논문 4편에 대한 재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3편이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