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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부적절 관계' 대구 여교사 남편 "계약 끝나면 처벌 면할 것으로 믿고 이혼하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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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부적절 관계' 대구 여교사 남편 "계약 끝나면 처벌 면할 것으로 믿고 이혼하자더라"

 

 

가해 여교사 남편 신고·제보로 알려져 / 학교 측 해당 여교사 '퇴직' 처리

 

 

 


 
대구의 한 고교에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교사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기간제 여교사와 고2 남학생 성관계 및 성적 조작’이란 제목의 A4용지 6장 분량의 고발 내용을 공개했다.
 
 
 
 
 
 
 
 
 
 
 
 
 

문제의 30대 여교사 A 씨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B 씨와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말 고교생 C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두 사람이 드나들었던 장소의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 씨는 “지난달 20일 아내가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아 유선 통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카카오톡이 왔다”며 “사고가 나서 경북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메시지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로부터 ‘난소 낭종 파열’이라는 진단명을 듣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난소 낭종 파열’은 성관계로 인한 심한 출혈이 주요 증상”이라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고, 확인해 보니 아내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모텔 CCTV(경찰 동행 후 확인)를 통해 아내가 앳된 외모의 C군과 함께 들어가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C군의 부축을 받아 119 차량에 탑승해 병원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CTV상 C군은 매우 어려 보였고, 아내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기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일 것이라 추측했다”며 “지인을 통해 C군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내는 난소 낭종 파열로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C군을 만나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등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확인했다”며 “공교롭게도 그 학원은 아내가 오랫동안 다닌 필라테스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아내의 부적절한 행동은 B 씨의 신고 후 경찰이 대구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다. 이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A 씨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A 씨가 C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B 씨의 의혹 제기 민원을 이달 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했다.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가A 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A 씨가 C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B 씨는 “최근까지 아내는 아무런 제재와 죄의식 없이 학교에 출근했다”며 “미성년자인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교사로서, 그렇기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내는) 자신은 기간제 교사이므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는 방학을 하게 되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며 “사태 책임을 피해 가고자 하는 관리자(교장, 교감)와 그리고 학교가 연결해준 것으로 추측되는 변호사가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 믿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어차피 이혼만 하면 끝. 이혼하고 치우자’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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