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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남경 둘이 근무시간에 외제차 상담하더라" 목격담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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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남경 둘이 근무시간에 외제차 상담하더라" 목격담에 '시끌'

 

근무 중 외제차 전시장에 온 경찰관들 모습 

경찰관들이 공무 수행 중 외제 차 전시장을 방문해 차량 상담에 시승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근무 중 차 상담받는 경찰들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해외 브랜드 차량 전시장을 찾은 A 씨는 "내 기준에서 상당히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경찰차가 서 있길래 무슨 일 있나 싶었다"며 "(전시장) 안에 남경 한 명, 여경 한 명 있길래 직원분한테 물어보니 차를 보러 온 거라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이 경찰관들은 직원한테 차를 소개받은 뒤 주차장까지 나가서 직접 시승차에 앉아보기까지 했다. A 씨는 "30분을 저러고 있었다. 근무복 입고 짧지 않은 시간에 차 상담받는 건 정말 의아한 모습"이라며 "공무 중에 가능한 일이냐"라고 황당해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경찰관이 전시장 직원 설명을 듣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또 주차장에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로 세워진 순찰차도 확인된다.

 

 

 

 

 

 

 

 

 

 

 

글을 본 경찰청 소속의 한 누리꾼은 "자기 개인 업무 본다고 다른 사람 보고 대신 신고 뛰어달라고 말하고 저 지 X 하는 건데 당연히 꼴사납다"며 "커피 잠깐 사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은행 대출 상담이나 차량 상담이나 30분 이상 걸릴 게 뻔한데 저런 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무복 입고서 하는 X들 보면 징글징글하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경찰청 소속 누리꾼들 역시 "최소한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 "잠깐 방문한 것도 아니고 문제 될 소지 충분하다", "근무 시간에 차 상담받으러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등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외제차 전시장의 주차장에 삐뚤게 세워진 순찰차 

논란에 대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파출소장은 근무 중이던 경찰들이 외제차 전시장에 방문했음을 인정하면서도 30분가량 전시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 아니라 해명했다.

 

 

 

 

 

 

파출소장은 "외제차에 관심 있는 경찰이 팸플릿을 받으러 갔는데 이걸 받으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2~3분가량 있었다"며 "원하는 차량이 있어서 잠시 내부 구경을 했고 머문 시간은 5분 정도"라고 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윗선에 보고됐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직원들을 교육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지정장소 외 사적용무)'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용차 사적 사용)'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면 안 된다.

또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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