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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던 어민과 딴판.. 진짜 귀순의사 없던 北주민 송환 사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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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하던 어민과 딴판.. 진짜 귀순의사 없던 北주민 송환 사진 보니

 

 

 

진짜 귀순의사 없던 北주민들은 덤덤히 걸어가
분계선 넘어서 만세 부르거나 北 관계자와 인사하기도
통일부 관계자 "과거 사진 보면 자해 사례 없었다"

동해상에서 조난한 뒤 구조된 북한 주민 3명이 2013년 7월 북으로 송환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군사분계선 앞에서 강제 북송을 거부하며 처절하게 몸부림친 탈북 어민 2명의 사진이 공개된 파장이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그들을 북송한 이유에 대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어서”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 ‘진짜 귀순 의사가 없어서’ 북한으로 보내진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기록 사진은, 2019년 11월의 사진과 확연히 달랐다. 저항하는 모습 없이 담담히 걸어가는 게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만세를 부르거나 북한 측 인사와 반갑게 인사를 했다.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해상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이 남측으로 직접 넘어온 경우는 지난 12년간 총 67회, 인원수로는 276명이었다. 이 중 북송된 경우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포함해 모두 47회로 총 194명이다.

북송 사례는 어로작업 중 기관고장 등으로 표류하다 남측으로 내려온 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다. 배가 부서졌을 경우는 판문점을 통해, 배에 문제가 없다면 배에 태워 북송이 이뤄졌다.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혀 남측에 남은 경우는 27건으로, 모두 8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통일부는 판문점에서 북송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남겨왔다. 한 통일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과거 사진들을 찾아보면 2019년 11월 당시 북송 어민들처럼 돌아가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거나 자해하는 등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로 덤덤하게 걸어가거나 일부는 넘어간 뒤 만세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 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가운데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해 조치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당시 사용됐던 강제 추방이란 용어에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2013년 7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3명은 짐을 들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후 북측 인사들과 악수를 나눴고 송환 절차가 끝나자 만세를 불렀다. 2014년 6월과 2017년 2월에도 북한 선원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걸어갔다.

 

 

 

 

 

독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이 2014년 6월 16일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다./통일부 제공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이 2017년 2월 18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인도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당시 북송된 어민 2명은 떠밀려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고, 이들 중 한 명은 얼굴이 피범벅이 될 정도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정치권은 물론 외국 정부와 인권단체 등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9년 11월 양팔이 붙들린 채 북송되는 북한 어민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어선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당시 이들은 자필 귀순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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